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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69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9-07-03공포 2019-07-03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준하여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3.>
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19.7.3.>
4.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7.3.>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

제3조

지원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일 현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3.>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19.7.3.>
2. 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19.7.3.>

제4조

교복 구입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5조

지원 절차

①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3월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배정 또는 전ㆍ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7.3.>
2. 보호자의 통장 사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이나 질병,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학생의 입학 또는 전입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복 구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까지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기간까지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