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민은 시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 검토 후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공약사항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실행 가능성, 공약사항 수정 필요 여부, 사업 소요액,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ㆍ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①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연차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4. 중앙 및 광역 단위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5.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재원조달 대책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②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③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최종결재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은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추진부서는 보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추진부서로부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접수한 경우, 총괄부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4.3.11.>
④ 추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4.3.11.>
① 추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체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1.>
② 총괄부서는 매 반기마다 추진부서가 작성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3.11.>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서를 연 2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신설 2024.3.11.> [제목개정 2024.3.11.]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양주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11.>
1.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 또는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주시민
④ 평가단은 공약분야별로 분임을 구성하며, 각 분임에는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1.>
⑦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024.3.11.>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제3항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24.3.11.]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11.>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2.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건의ㆍ권고
① 평가단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3.11.]
평가단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