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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8168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군의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박람회 또는 팸투어 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ㆍ운영, 마케팅 등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이용요금 등 할인, 여행경비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지원 사업
4. 관광안내소 운영
5.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 육성
6.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 관광사업
8.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서비스 활성화 사업
9.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부권관광협의회

① 군수는 충청북도 및 중부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부권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세부 조건, 신청 절차, 지원 방법, 지원 제외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특산품, 경품 또는 시상금을 제공하거나 관광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등을 할인ㆍ지원할 수 있다.
1.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관광객
2. 국내ㆍ외 교류 또는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방문한 관계자
3.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또는 박람회 참석자
4.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경연ㆍ공모전ㆍ이벤트ㆍ설문 등의 참가자(정보통신망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