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에 방어적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교육지원청 및 함안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21.8.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