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5.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3.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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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