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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67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구정책” 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자리 담당 국장, 출산ㆍ복지 담당 국장
2. 김해시의회의원
3. 인구정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부서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인구정책 사업지원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
2. 일자리ㆍ주거 등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
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
4.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6.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의, 경품,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17조의2

대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3.]

제18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