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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 ·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676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8-08-08공포 2018-08-08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도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이하 “유통타운”이라 한다)의 각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1층은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물류집하시설로 활용하며, 별관의 다목적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ㆍ홍보를 위한 전시장, 이벤트장은 공용으로 운영한다.) 2. 2층은 음식점으로 활용한다. (단, 2층 정원(옥상)은 방문자등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공용으로 활용한다.) 3. 3층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통신실은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용으로 활용한다.) 4. 4층은 울릉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음료판매 및 전망시설로 활용한다.

제3조

위탁운영 신청

①『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ㆍ운영신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
3. 위탁 기간
4. 위탁 목적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부터 4호까지 각각 서식 중 목적에 따라 택일]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4조

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 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기간 및 연장

① 수탁자가 유통타운의 재수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관리ㆍ운영 갱신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위탁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품목 추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수탁자 중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취급품목 추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위탁운영을 할 때부터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운영 계획서에 취급희망품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유통타운의 운영자로서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발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화재ㆍ손해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의 운영 위탁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탁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대표자 변경

유통타운 위탁운영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