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67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08공포 2018-08-08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울릉군 특산물의 홍보ㆍ판매를 위하여 울릉군이 설립한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물”이란 울릉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말한다.
2.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이하 “유통타운”이라한다)이란 울릉항을 이용하는 주민, 방문객들에게 항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소개 및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편의ㆍ홍보ㆍ유통ㆍ판매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설을 갖춘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유통타운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유통타운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7에 둔다.

제4조

운영방법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유통타운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관리위탁의 방식은 일반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조

위탁 사용료

① 유통타운의 연간 위탁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과 납기, 납부방법 등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타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할 경우

제7조

취급품목

수탁자는 울릉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여객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품목도 취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ㆍ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유통타운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를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유통타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