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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67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급수구역 샘물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울릉군과 울릉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울릉군은 울릉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

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81-1번지 일원의 수원을 활용한 울릉도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울릉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울릉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