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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167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08공포 2018-08-08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울릉군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울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충전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소유의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