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군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