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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66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08공포 2018-08-08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울릉군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육성사업”이란 청소년활동ㆍ교육,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ㆍ교육,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경찰서장, 울릉군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릉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울릉군의원
2.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읍ㆍ면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ㆍ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결격사유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지도
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7. 그 밖에 지역 청소년육성 관련 사항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과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및 해촉

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을 준용한다.

제1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7조

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ㆍ면의 지도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울릉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제7조,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협의회는 읍ㆍ면별 1명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한다.
⑤ 지도위원회 및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청소년육성사업 시행

군수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정책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
2.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ㆍ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사업
5.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사업
6.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지원
8. 청소년 진로교육ㆍ체험에 관한 사업
9. 학교폭력 예방ㆍ근절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10.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
11.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1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사업
13.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ㆍ단체의 지도자 교육 연수 및 국내외교류협력 사업
14.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 포상
15. 공공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16. 민간 청소년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17.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1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제20조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19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 신청 및 교부, 수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