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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8166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08공포 2018-08-08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