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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66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5-12-01공포 2015-12-01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영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문화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
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
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
4. 중앙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전통ㆍ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7. 지역문화행사 개최ㆍ지원
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포교 목적사업 제외)
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을 위탁한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