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한다.
①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증을 재발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회원 : 주민등록등본. 다만, 시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기관회원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어린이집인가증 또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원은 보호자 명의로 가입하며, 기관회원은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다.
④ 시장은 회원에게 회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한다.
⑤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놀이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증 분실 및 훼손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 분실신고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증 훼손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회원을 탈퇴하려는 회원은 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와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센터의 회원 탈퇴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회원탈퇴를 신청한 회원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신청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센터의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장난감을 대출하려는 회원은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출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8.>]
① 대출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출 장난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8.>]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 중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
⑤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1.11.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ㆍ수탁자 간 상호 협약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1.11.18.>]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