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664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사자 임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다.

제3조

종사자에 대한 전보

① 시장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등록 등

①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증을 재발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회원 : 주민등록등본. 다만, 시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기관회원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어린이집인가증 또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원은 보호자 명의로 가입하며, 기관회원은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다.
④ 시장은 회원에게 회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한다.
⑤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놀이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증 분실ㆍ훼손신고 등

①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증 분실 및 훼손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 분실신고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증 훼손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 탈퇴

① 센터의 회원을 탈퇴하려는 회원은 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와 통장 사본(반환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센터의 회원 탈퇴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회원탈퇴를 신청한 회원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등의 반환

①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신청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다목적홀 등의 이용 신청

센터의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장난감의 대출 신청

① 장난감을 대출하려는 회원은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장난감 수리

대출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8.>]

제11조

변상조치

① 대출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출 장난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8.>]

제12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 중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
⑤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1.11.18.>]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ㆍ수탁자 간 상호 협약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1.11.18.>]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