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1.1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ㆍ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김천시 용전1로1길 25(율곡동)에 둔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제목개정 2019.11.14]
센터에는 시간제보육실, 상담실,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다목적교육실, 다목적홀, 수유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둔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11.14>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시간제보육실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시에 주민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별표 1에 따른 비회원 체험놀이실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보호자
2. 기관회원 :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1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회원증을 2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은 제8조제2항제2호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⑤ 회원은 센터 내 시설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11.18., 2024.11.14.>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거짓인 경우
4.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회원 등록을 중복하여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6. 회원으로 등록한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센터의 물품을 센터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8. 회원 등록 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용료
가.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 : 이용시간 전
나.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 : 이용일 3일 전
2. 연회비
가.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때
나. 제6조제3항에 단서에 따라 회원증을 추가로 발급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등(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를 말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신청은 도서를 열람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장난감을 대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8.>
1. 개인회원: 이용일 1주일 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2. 기관회원: 이용일이 속한 달의 전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이용일 7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 신청을 한 회원이 이용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이용시간 전까지
2. 기관회원: 이용일 3일 전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의 취소 없이 장난감도서관을 3회 이상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 해당 일부터 회원기간 만료일까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도서를 열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의 취소 없이 체험놀이실을 3회 이상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한 체험놀이실 이용 제한에 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다.
1. 개인회원: 주 1회
2. 기관회원: 월 2회
⑥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⑦ 기관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기관의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를 인솔하는 사람(이하 “인솔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⑧ 영유아는 보호자나 인솔자와 함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에 입장하여야 한다.
⑨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에 입장하는 경우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장에게 장난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장난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회 장난감 총 2개 이내 1) 소형 장난감 2개 이내 2) 대형 장난감 1개 이내 나. 1개월에 장난감 총 6개 이내 2. 기관회원 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회 장난감 총 5개 이내 1) 소형 장난감 3개 이내 2) 대형 장난감 2개 이내 나. 1개월에 장난감 총 10개 이내 ④ 회원이 장난감을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하 “대출기간”이라 한다)은 14일로 하며, 대출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의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출 신청하려는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을 이미 대출 중인 경우 2. 반납한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을 반납 후 4주 이내에 대출하려는 경우 ⑥ 시장은 대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아니한(대출한 장난감의 일부 부속물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회원에게 대출한 장난감 1개당 총 연체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를 곱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난감을 대출하지 아니한다. ⑦ 대출한 장난감이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수리하여 반납하게 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 장난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 장난감을 반납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의 내구연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난감에 대하여는 폐기하거나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1.11.18.>]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저명 인사나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1.11.18.>]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1.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