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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66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및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그 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센터의 시설 및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및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센터 이용 아동급식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신청,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김천시의회 의원 1명
2. 지역아동센터장 2명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김천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⑤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아동센터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아동센터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긴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