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을 추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이 성별 차이 없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삭제<2026.7.8.>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7.8.>
③ 삭제<2026.7.8.>
①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2026.7.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7.8.>
삭제<2026.7.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8.>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학교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7.8.>
⑥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 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7.8.>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7.8.]
아동위원회 및 아동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아동위원회” 또는 “아동분과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6.7.8.]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②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7.8.>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ㆍ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개정 2026.7.8.>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8.>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년간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