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교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