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7명
2. 보육전문가 : 3명
3. 관계 공무원 : 2명
4. 어린이집 원장 : 1명
5. 보육교사 대표 : 1명
①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행복과 여성친화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2. 10. 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① 법 제28조, 영 제21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은 별표2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2의 제2호와 같다.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ㆍ감독ㆍ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된 때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동법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령 제2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ㆍ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교사 교육훈련 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8.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