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葬事)시설”이란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군립묘원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사시설의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 한다.
①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담양군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5.>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3.9.25.>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 장사업무 팀장
3. 취급자 : 장사업무 담당자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 지급대장,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익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여성비율이 최소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주민협의체대표,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기금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특정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변지역 지정,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경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여성비율은 최소 10분의 4이상으로 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장 또는 마을개발위원 추천을 받은 자) 5명 이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명 이하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체는 위원장의 지명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기록 등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해당 마을에 없거나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① 협의체에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계획의 결정서 및 연명부(별지 제5호 서식)
3. 회의록(회의장면 사진 포함)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군수가 요청한 서류
② 사업계획은 주변지역 주민 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가 참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담양군 재무회계 규칙』,「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