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