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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63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천군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서천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군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참여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

제10조

담당부서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고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2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의 구축
2. 범죄ㆍ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의 실시

제13조

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의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4조

돌봄 공동체의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의 조성을 지원하고, 군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 특성화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지개발ㆍ단지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제안ㆍ조정ㆍ자문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협의체 위원과 협의체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5조

구성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26조

임기 등

① 군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을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의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교육 참여
5.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

활동지원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실비 보상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군민참여단의 제안사항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