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3.7.10.>
2.“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6. “청년결혼축하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4.10.>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논산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3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ㆍ성별 간 균형있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2022.9.13.>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9.13.>
③ 서기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22.9.13.>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2.9.13.>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명예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2.9.13.>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나.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신설 2022.9.13.>
다.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22.9.13.>
라.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ㆍ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신설 2022.9.13.>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다.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신설 2022.9.13.>
라. 지역유입 및 정착지원<신설 2022.9.13.>
<신 설 2021.12.31.><제목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청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미혼남녀 만남 장려 사업
2.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0.>
④ 삭제<2023.4.10.>
⑤ 삭제<2023.4.10.>
<신 설 2021.12.31.><제목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혼인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결혼축하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4.10.>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 <개정 2023.7.10.>
2.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3.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단, 혼인신고일 이후 3차 수령시 까지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청년결혼축하금 지원금액은 700만원 이내로 하여 3회로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23.4.10.>
1. 1차 : 혼인 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300만원
2. 2차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3. 3차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00만원
④ 청년결혼축하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23.4.10.>
⑤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개정 2023.10.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청년결혼축하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0.>
<신 설 2021.12.31.><제목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결혼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 시
3. 기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결혼축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시
② 삭제<2023.4.10.>
[본조신설 2022.5.2.]
①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제19조의3에 따른 지급요건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에서 활동하는 18세에서 45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개정 2022.9.13.><개정 2023.7.10.>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9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들에게 제19조, 19조의3 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 설 2021.12.31.><개정 2022.9.13.><개정 2023.4.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