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 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및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은 공공성, 보령시 지역의 정체성, 작품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이나 기념비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공공조형물의 건립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25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25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6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 조례」에 따른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경관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이하 “건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①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건립 여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