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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63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7길 46-19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천안도시공사에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023.6.21., 2023.8.1.>
② 시장은 천안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예약 및 시설사용료 납부 등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인터넷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등)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인터넷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의 경우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삭제 <2021.5.11.>
④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전액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
나.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경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7.1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 해당하는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등

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5.11.>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2021.5.11.>

제8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캠핑장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1.>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시장은 캠핑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권 양도 및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

시설의 임대 등

①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캠핑장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임대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14조

징수요금의 처리

①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자체운영규정

천안도시공사는은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16조

관리·운영 의무

관리자는 캠핑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나 서류 제출
5.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로서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7조

행위의 금지

천안도시공사는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8.1.>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ㆍ운영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천안도시공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
1. 천안도시공사가 이 조례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캠핑장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캠핑장 관리상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제19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