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6.>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10. 16.>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0. 16.>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6.>
1. 보건소장
2.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3. 음성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음성(군)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6. <삭제 2023. 10. 16.>
7. <삭제 2023. 10. 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6.>
1. 음성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음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음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4.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
5. 청소년 관련 전문가
6. 법률전문가
7. 학부모대표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업무총괄주사로 한다. <본조제4항에서 이동, 2023. 10. 16.>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6.>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10. 16.>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16.>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0. 16.]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0. 16.>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6.>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0. 16.>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6.>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 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