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버섯랜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버섯랜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버섯랜드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4, 22 일원에 둔다.<개정 2023.03.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랜드”란 버섯전시관, 버섯유통센터, 주차장, 야외공원, 임산물 가공센터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03.17.>
2. “버섯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체험실, 전시실, 수장고가 있는 버섯랜드 내에 소재한 전시관을 말한다.
3. “버섯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버섯(자연산 및 재배 버섯, 식ㆍ약용버섯 등) 및 지역 농산물을 집하ㆍ선별ㆍ전시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전시관 내 전시된 조형물ㆍ도서ㆍ영상장치 등 버섯을 주제로 연출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5. “임산물 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임산물의 포장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23.03.17.>
6. “이용자”란 버섯랜드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03.17.>
7.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023.03.17.>
8. “운영ㆍ관리자”란 버섯랜드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2023.03.17.>
버섯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랜드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버섯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버섯랜드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버섯 및 지역 농산물의 전시, 유통, 판매, 홍보
5. 전시관 내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7.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시관, 유통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3.17.>
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
② 전시관, 유통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3.17.>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버섯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전시관,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03.17.>
운영ㆍ관리자는 버섯랜드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버섯랜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2023.03.17.>
① 군수는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전시물의 구입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전시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전시물의 구입금액은 괴산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전시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시물을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괴산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시물 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전시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삭제 2023.03.17.>
② 제4조에 따라 버섯랜드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가공센터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버섯랜드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버섯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업무를 위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섯을 집하ㆍ선별ㆍ전시ㆍ판매함은 물론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망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하며,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유통센터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 등 품질 관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전시관내 전시물의 보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전시관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는 유통센터를 통해 가공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등 연계ㆍ협력하여 버섯랜드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신설 2023.03.17.>
6. 버섯랜드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03.17.>
7. 버섯랜드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호에서 이동 2023.03.17.>
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연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3.17.]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입장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버섯랜드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버섯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섯랜드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버섯랜드의 입장료는 버섯랜드 전시관에 입장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별표1에 따른다. ② 버섯랜드의 체험료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별표1에 따른다. ③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시에는 관리수탁자는 별표1의 입장료와 체험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와 체험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입장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
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 군수
2. 괴산군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 : 관리수탁자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버섯랜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국장, 농업정책과장, 정원산림과장, 문화관광과장, 청천면장, 괴산증평산림조합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1.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버섯 관련 전문가 또는 임업인 단체 대표
4. 식품ㆍ제조ㆍ유통 분야 전문가 <신설 2023.03.17.>
5. 그 밖에 군수가 버섯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3.03.17.>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산림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03.17.>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26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랜드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버섯랜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버섯랜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버섯랜드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시물의 구입 여부 및 적정 가격
6. 전시물에 대한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군수가 버섯랜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버섯랜드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버섯랜드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버섯랜드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버섯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