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운행지원 기준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9. 22.>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군수가 그 필요를 인정하는 사랑택시의 제한적인 운행 대상마을 및 대상자와 운행기간은 군수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기준요금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