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68-34”에 둔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
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급식 및 목욕서비스
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지역사회 기여사업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은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증 치매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우선하여 이용한다.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ㆍ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