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따른 양양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ㆍ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따른 양양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ㆍ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3.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4.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ㆍ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5.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 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또는 양양군 차원의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5.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6.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7.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8.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① 영 제54조에 따른 양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양양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 ㆍ 회계 ㆍ 세무 ㆍ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5. 4. 15.>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체위원회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제3조와 제4조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①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 ㆍ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예산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③ 위원회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 및 수입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따른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 운용에 따른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며,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퍼센트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절약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 사업비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 부서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 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지출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