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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62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감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군정 주요시책
2.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역할

① 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3. 공론화 관련 대군민 정보의 제공 및 홍보
4. 제2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그 외에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공론화 지원단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기구인 공론화 지원단(이하ㆍㆍ지원단ㆍㆍ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8조

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