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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62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으로 초기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개정 2026.3.27.>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3.「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4.「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8.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긴급지원비
가. 생계비 : 주소득원의 실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 중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나. 의료비 : 질병ㆍ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본인부담진료비 및 고액 검사비(MRI 등)등 3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비용 지원
다. 간병비 : 5일 이상 입원 시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청구할 때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비 : 고지서 납입 금액 중 30만원 이내 범위의 금액(단,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한다)
나. 교복비 :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학생 중 30만원 이내 범위
다. 수학여행비 :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 중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이내 범위의 금액(단, 초ㆍ중ㆍ고 재학생에 한한다)
3. 공공요금 : 수도, 가스, 전기, 국민건강보험료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자로 단전, 단가스, 단수 시 체납액 30만원 이내 범위의 체납 고지 금액
4. 월동대책비 : 동절기(12월~2월)중 재택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30만원 이내 범위
5. 산후조리경비 : 산모 1인당 70만원(단, 쌍생아의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신설 2025.12.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급방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2026.3.27.>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ㆍ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 횟수는 지원금 이내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한다.
④ 지원방법은 세대단위로 지원하며 제3조제1호 긴급지원비 중 의료비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2.19.>

제6조

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긴급복지지원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지원신청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사항 및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