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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61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오십천 물놀이 수상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시설”이란 수변을 포함한 부잔교, 계류장, 매표소, 주차장, 화장실, 관리시설,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수상레저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수상레저시설의 명칭은 “오십천 물놀이 시설”로 하고, 위치는 삼척시 오십천로 586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4조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운영

① 수상레저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상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상레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상레저시설 및 수상레저업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탁계약 체결 시 시장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수상레저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수상레저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원래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점검 등 조치

① 관리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기간 및 휴업일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03.29.>
②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2. 추석 오전(13:00부터 개장)
3. 수상레저시설의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폭우, 바람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하절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개정 2019.03.29.>
① <삭제 2019.03.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일에 한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3.29.>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9.03.29.>
2. <삭제 2019.03.29.>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신설 2019.03.29.><개정 2026.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03.29.>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9.>
④ <삭제 2019.03.29.>

제13조

이용료의 징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매표(발권)시스템에 의해 현장 판매하여 징수하며,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이용료의 반환

① 기후변화, 천재지변, 수상레저기구의 고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레저기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해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관리자의 질서유지에 따르지 않거나 자연환경 및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제16조

변상조치

수상레저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처리

① 수상레저업을 통한 수입은 삼척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판매수입금을 수입징수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1.1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