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16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삼척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설치장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장소
2. 공공시설 내에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운영ㆍ업무시간 내에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또는 시설개선비
2. 도서관자료 구입비
3. 도서관 운영을 위한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4.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민ㆍ관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