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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61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양평군 채움지역”이란 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과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연도별 인구정책 주요 추진 과제ㆍ방법
3.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구정책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2025. 11. 17.>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과 관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과 관련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군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해 양평군 채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4. 인구 5천명 이하 면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자 지원 정책
5.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양평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신설 2019. 04. 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04. 17.>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총괄 업무 부서의 장, 문화체육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 건강증진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19. 04. 17.,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5. 11. 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직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 04. 17.>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19. 04. 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04. 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04. 17.>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9. 04. 17.>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4조

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인구영향평가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인구교육

군수는 양평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 및 연구 등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 등 양평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관련 홍보 책자ㆍ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등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