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유도 및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유도 및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162번길 14-1(남동)에 설치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녹색실천 관련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
3. 환경 활동가 양성 지원
4.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휴관일
가. 1월 1일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임시휴관일: 센터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체험학습프로그램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학습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및 학술활동 등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변경의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 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