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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60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2-28공포 2024-02-28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4. 2. 2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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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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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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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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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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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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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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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