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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60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재정지원삭제

삭제<2026. 5. 15.>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거나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공공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8.1., 2026. 5. 15.>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⑤ 시장은 다음 공공시설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청사
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제2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3. 시장이 설치한 공원,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5. 15.>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②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5. 15.>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③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1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영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개정 2026. 5. 15.>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영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신설 2026. 5. 15.>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신설 2026. 5. 15.>

제10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

제11조

홍보 및 교육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