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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60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07-21공포 2021-07-21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택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택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평택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평택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주택국장, 평택보건소장 (개정 2018.11.9.,2020.6.5.,
2020. 12.18.,2021.7.2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