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수립ㆍ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건축사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3.31.)
3.“일반용역”이란 “정책연구용역”과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3.31.)
4. “총괄부서”란 용역 관리,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0.3.31.)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0.3.31.)
6.“과제담당관”이란 해당 용역과제별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4.16.)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3.31.)
2. 전액 국비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3.31.)
3. 1천만원 미만 용역
4. 매년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신설 2020.3.31.)
① 용역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다른 기관, 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사업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4.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4.16.)
2.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심의ㆍ의결된 용역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9.27.)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9.27.)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각종 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8. 그 밖의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 검수 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향후 용역 연구자 선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1.4.16.]
① 과제담당관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1.4.16.]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 활용보고서 및 성과물(책자 1부, 전자파일 1부 이상)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