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SNS를 활용하여 평택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SNS를 활용하여 평택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0.2.28.)
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3. “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소식
3. 교육ㆍ예술ㆍ문화ㆍ건강ㆍ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4.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평택시 시민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콘텐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0.2.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 SNS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SNS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신규 홍보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SNS를 활용한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주민전달 및 이해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SNS상의 여론 및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자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SNS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SNS 기반의 시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8.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셜미디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SNS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8.1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8.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셜미디어 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8.12.]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시정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8.12.]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을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8.12.]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소통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8.12.]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0조에서 이동 2022.8.12.]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8.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