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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81600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의2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6.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심의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장애인, 의약 등 관련공무원
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등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단속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