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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59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15.>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5.15.>

제5조

이용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다자녀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제8조

사업비 등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3. 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본조 신설 2020.5.15.>

제9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본조 신설 2020.5.15.>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본조 신설 2020.5.15.>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5.15.>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 신설 2020.5.15.>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5.15.>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7.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5.>

제15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8조에서 이동<2020.5.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의 제9조에서 이동<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