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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59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8-08-02공포 2018-08-02공포번호 04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소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성화 소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예산, 사업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박람회 소위원회 :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
③ 특정한 사안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시행 시기와 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