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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59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7.>
1.“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7.“청년시설”이란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7.>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발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7.>

제6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나 교육 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양주시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법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7.>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4.5.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 기획, 경제, 복지, 교육, 주택 등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청년정책비서관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이 8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7.>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청년단체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만료 전 제11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5.27.>

[제목개정 2024.5.27.]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청년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양주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취ㆍ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청년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공간제공 및 청년활동 지원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접 정장 및 생활 공구 등 물품 무료대여 사업
5. 청년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등 사회친화 촉진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운영 사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27.>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청년의 참여와 지원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이나 청년단체가 청년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③ 시장은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ㆍ개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① 시장은 취업 및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7.>
③ 시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탐색, 해외연수, 어학ㆍ자격시험 수강료 및 응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제20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시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 문화예술인을 발굴ㆍ육성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청년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27.>

제27조

포상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 및 추진사업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민,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