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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58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동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동택시”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리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①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7.1.>
1. 버스(시내,마을,공영)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2.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

이용대상

감동택시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감동택시 운행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① 감동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② 운행지역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③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④ 감동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감동택시 이용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일반 또는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감동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매월 초 주민들이 전월 이용한 감동택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행 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동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감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 지원 중단 등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감동택시 운행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