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동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동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동택시”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리ㆍ통장을 말한다.
①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7.1.>
1. 버스(시내,마을,공영)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2.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감동택시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감동택시 운행지역 주민으로 한다.
① 감동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② 운행지역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③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④ 감동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감동택시 이용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일반 또는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감동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매월 초 주민들이 전월 이용한 감동택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행 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동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감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감동택시 운행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