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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58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주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1.>

제3조

위치

나리농원의 위치는 양주시 광사동 81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4조

시설

나리농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경관단지(전망대, 천일홍 핑크뮬리 군락지, 연꽃재배지 등)
2. 주차장 및 매표시설 등
3. 화장실 등 편의시설
4. 양주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

제5조

관리주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리농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시 용역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

업무

나리농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나리농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나리농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3. 입장료 징수
4.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나리농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입장료 및 체험료 등

① 시장은 나리농원 내에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입장료 징수유예, 입장료 면제 대상과 50% 감면대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표 2, 3과 같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나리농원 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7.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7조의2

보상금 등

① 시장은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범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금ㆍ쿠폰(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등의 금액, 사용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11.]

제8조

입장료 징수기간

입장료 징수기간 및 시설개방 시간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장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리농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나리농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1. 나리농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나리농원 내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유흥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6.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나리농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보험 가입기간은 입장료 징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
③ 이용자의 치료 및 보상금액 등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12조

실비변상

이용자는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