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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58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단독세대 또는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7.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및 전문 점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