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 등이 특화묘역 안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안장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기록ㆍ서명해야 한다.